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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잠자리251
신중한잠자리25123.11.20

명예훼손죄와 무고죄 어떤 죄가 더 중한 처벌을 받게되나요?

요즘은 미디어의 발달로 사이버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반면에 처벌을 받게할 목적으로 무고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명예훼손죄와 무고죄 중 어떤 죄가 더 중한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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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무고죄의 경우 다음과 같이 법정형이 상당합니다.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이는 아래의 모욕죄 법정형과 비교해서 차이가 납니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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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고죄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며, 명예훼손죄는 2년 또는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집니다.

    무고죄가 더 중한 범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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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나,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무고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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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순법정형만을 따진다면 무고가 명예훼손보다 처벌수위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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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 처벌이 보다 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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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전과유무나 피해정도와 표현 내용에 따라서

    실제 처벌수위는 달라지겠지만 가벼운 벌금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무고죄는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명예훼손죄보다는 법정형도 높으며

    실제 처벌 수위도 높은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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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양형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처벌을 하기 때문에 어느 죄가 더 중한 처벌을 받는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법정형을 비교해보면, 무고죄가 법정형상 장기형이 더 중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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