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하고 무고죄하고 차이점
허위 사실 고발은 무조건 무고죄 아닌가요?
사실 적시는 명예훼손죄고요
구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명예훼손죄하고 무고죄하고 비슷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합니다.
반면 무고죄는 상대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는 경우로서,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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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인식하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명예훼손죄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타인에게 적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슷하다고 할 수는 있겠으나 구분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와 무고죄는 비슷해 보이지만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합니다(형법 제307조). 여기서 '사실'은 진실한 사실은 물론 거짓의 사실도 포함합니다.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개인의 명예와 사회적 평가를 보호법익으로 합니다.
반면에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다른 사람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에 관한 사실을 신고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156조). 무고죄는 허위사실 신고를 구성요건으로 하며, 국가의 사법작용이 그 보호법익입니다.
따라서 두 죄는 허위사실의 적시라는 점에서 유사성이 있지만, 명예훼손죄는 개인의 명예 보호가, 무고죄는 사법작용의 적정성 담보가 주된 보호법익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즉, 사안에 따라 두 범죄가 모두 성립할 수는 있지만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이 다르므로 동일한 범죄는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명예훼손은 누군가에 대하여 사회적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무고죄는 타인이 징계 또는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여 서로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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