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와 무고죄는 비슷해 보이지만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합니다(형법 제307조). 여기서 '사실'은 진실한 사실은 물론 거짓의 사실도 포함합니다.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개인의 명예와 사회적 평가를 보호법익으로 합니다.
반면에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다른 사람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에 관한 사실을 신고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156조). 무고죄는 허위사실 신고를 구성요건으로 하며, 국가의 사법작용이 그 보호법익입니다.
따라서 두 죄는 허위사실의 적시라는 점에서 유사성이 있지만, 명예훼손죄는 개인의 명예 보호가, 무고죄는 사법작용의 적정성 담보가 주된 보호법익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즉, 사안에 따라 두 범죄가 모두 성립할 수는 있지만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이 다르므로 동일한 범죄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