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지역 세관통과시 금관련통관 관세가 궁금합니다.

2020. 06. 30. 12:40

골드바, 쥬얼리, 악세사리(준쥬얼리)

개인당 무관세 통관기준을 알고싶습니다.

최근 일본국과의 원활한 여행이나

무역이 원활하지 않고있으나 조만간

코로나 사태가 수그러지고 양국관계가 우호적으로 변하면 많은 왕래가있을것으로 봅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창신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이원민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본의 경우 개인 휴대품의 면세 한도는 200,000 엔 (원화로 약 220만원) 입니다.

골드바는 지급수단, 즉 화폐용으로 보입니다. 먼저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가치일 경우, 출국 시 반드시 관할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고의 과실 유무를 떠나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일본 반입 시 관세는 없지만 소비세(부가가치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쥬얼리와 악세사리는 위의 면세 범위 한도를 넘는 경우, 8% 관세율이 적용 됩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aceincheon@gmail.com 으로 메일 보내주시면 됩니다.

2020. 07. 0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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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법인 온유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물품을 어떤 방법으로 수입하시는지요?

    1. 여행자로서 휴대반입할 경우에는 1인 면세한도 미화600불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초과 금액은 신고대상입니다.
    골드바는 무조건 신고대상으로 판단되며, 쥬얼리, 악세사리는 상기 면세한도를 참조해주세요.

    2. 탁송품 또는 별송품과 같은 화물로 받을 경우, 1인당 1회(BL 번호 기준)기준으로 미화 150불(미국은 200불)이하까지는 개인 구매 면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로 수입신고할 경우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수입신고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30.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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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신관세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관세사 전윤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본 관세율표상 금은 HS7108.13호에 분류되며  금괴(Gold bar)는 기본관세 Free ,즉 0% 이고

      금이나 은 등  귀금속으로 제작된 신변장식용품은 HS7114호에 분류되며 기본관세 6.2% 이며

      개인당  일본 입국시 면세통관기준액은 20만엔임을 알려 드립니다.

      2020. 07. 02.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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