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병원비 결재할 때 본인부담상한제가 뮌가요?
병원진료비 결재할 때 본인부담상한제가 무엇이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신청해야 하는지 또 어떤 조건이 있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려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진료비는 퇴원시나 통원시 진료비 계산서대로 납부해야 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1~10분위로 나누어 각 분위별 납부액을 초과시(급여부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다음 해 9월경에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건보공단에서 안내장을 발송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무엇인가?
환자가 1년(1월 1일 ~ 12월 31일) 동안 병원에 지불한 건강보험 진료비 중, 본인이 직접 부담한 금액(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개인별 소득 수준에 따른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신 내주거나 환자에게 현금으로 돌려주는 국가 의료비 지원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본인의 소득 수준에서는 1년에 병원비를 이 금액까지만 감당하십시오. 그 이상의 중증 의료비는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절차 및 신청 방법
본인부담상한제는 병원 이용 횟수와 금액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사전환급, 환자는 병원 원무과에서 843만 원(연간 개인이 사용하는 최고 병원비 지출한도)까지만 결제하고 끝냅니다. 그 한도를 초과하는 병원비는 원무과에서 환자에게 청구하지 않고, 병원이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서류를 넣어 받아냅니다. 따라서 환자나 보호자가 따로 신청하실 서류 절차가 없습니다.
사후환급
여러병원, 여러약국 등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며 쓴 급여 본인부담금을 1년 치 전부 합산해 보니, 내 소득 기준 상한액을 초과했을 때 적용되며, 다음 해 8월 말경, 건강보험공단에서 전 국민의 소득과 총진료비를 전산으로 정산하여 환급 대상자에게 '지급신청 안내문'을 우편으로 자동 발송합니다.
우편물을 받으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모바일 앱('건강보험25시'), 고객센터(1577-1000) 전화, 팩스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불러주거나 입력하여 환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 본인부담상한제 란?
대한민국 건강보험 제도 안에서,
1년 동안 내가 부담한 의료비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병원비를 너무 많이 낼까봐 부담을 덜어 주는 거죠.
누구나 똑같이 돌려주진 않습니다.
➔ 소득수준에 따라 [연간 상한액]은 다르 답니다.
모든 병원비가 포함되지도 않습니다.
➔ 제외 항목이 몇가지 있어요(비급여 / 임플란트,추나등의 특정 항목 등)
내년에 돌려 줍니다. = 사후환급
➔ 다만, 한곳 병원에서 비용이 많이 나와서
[내 연간한도를 초과하면] 사전급여를 신청해서 바로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 신청방법
사전급여 : 환자가 별도로 공단에 신청할 필요가 없음.
병원 측 한도초과 확인시 최고 상한액까지만 수납을 받고, 초과분은 병원이 공단에 직접 청구합니다.
사후급여 : 매년 8월경, 공단에서 환급 대상자에게 '지급신청 안내문'과 '신청서'를 우편으로 보냅니다.
안내문 받은 후
인터넷/모바일: 국민건강보험 누리집 또는 'The건강보험' 앱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
전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우편/팩스: 안내문에 동봉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사로 발송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라는것은 실비를 가입하면
자기부담금이라는 것이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실비고객이 자기부담금 지불하는데 있어 상한 금액이상이 넘어가면 초과분은 보험사에서 부담을 합니다
앞전세대는 200만원 5세대는 500만원 이렇게 정해놓은것이 있습니다
병원비가 아무리 많이 나오더라도 위에서 말씀드린 금액을 넘어가게되면 보험사에서 부담을 하는걸 본인부담상한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치료비에 대해 소득수준에따라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환자의 경우 상한액까지만 치료비를 부담하기에 상한액 초과 치료비에 대해서는 환급을 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서대승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쉽게 말해서 1년동안 병원비를 너무 많이냈다면 일정 금액 이상은 나라에서 돌려주는 제도 입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 중에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이 개인별 상한선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주는 방식 입니다.
대상은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급여 항목이고 대표적인 항목은
-입원비
-수술비
-검사비 일부
-치료비 등이 있습니다.
다만
-상급병실료 차액
-비급여 치료
-미용목적 시술
-간병비
ㄴ 위부분은 제외 입니다.
신청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The건강보험 어플과
통화상으로는 1577-1000 고객센터 전화하시거나
직접방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비 결제할 때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 동안 본인이 내야 하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그 넘는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다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수 보험전문가입니다.
대한민국의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는
병원비가 엄청 많이 나왔더라도 일정 금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질문자님이 2026년에 병원 치료를 많이 받아서
건강보험 적용되는 병원비 중 본인부담금으로:입원비
수술비
외래진료비
검사비
등을 합쳐서 700만원 냈다고 가정해볼게요.
그런데 본인의 소득 기준 상한액이 예를 들어 150만원이라면?
실제로는 150만원까지만 부담하고
나머지 550만원은 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줍니다.소득 낮을수록 상한액이 낮음
상한제는 소득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쉽게 말하면:
소득 낮은 사람 → 적게 부담
소득 높은 사람 → 상한액 높음
구조예요.
2026년 기준으로는 대략:
저소득층: 연 80~100만원대
중간소득층: 150~300만원대
고소득층: 500만원대 이상
정도로 나뉘어요.
(매년 조금씩 변동)결론은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고 있다면 소득 높은 사람으로
상한액 구간도 높아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의료보험료 납입기준으로 등급을 정해 등급별 한도까지 본인부담하고 초과분은 의료보험 공단에서 처리하는 제도 입니다. 의료비 지출이 많았다면 공단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적용 진료 중 본인이 1년 동안 부담한 의료비가 소득 수준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에요.
비급여 항목은 대부분 제외되며, 환급은 다음 해 공단 환급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병원진료비 결재할 때 본인부담상한제가 무엇이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신청해야 하는지 또 어떤 조건이 있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려요
: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년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에 한하여 소득수준에 따라 일정 금액이 초과될 경우 공단에서 반환하여 주는 제도가 본인부담상한제입니다.
소득에 따라 10분위까지 나뉘어, 1분위의 경우에는 년간 급여의료비가 90만원인 경우, 10분위의 경우에는 843만원까지만 본인이 부담하고 초과액은 추후 반환이 됩니다.
이는 통상 그다음해 8월에 반환이 되며, 6월경부터 반환대상자의 경우에는 공단에서 반환청구안내문을 발송하고 있고,
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에서 본인이 해당되는지도 확인할수 있으며,
공단의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