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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빨간얼룩말278
빨간얼룩말278

이것이 모욕죄로 고소가능한가요? 티빙톡 내용입니다

동은이라는것은 제 이름 본명입니다! 사람이 많은 실시간 채팅방이였습니다 기분이 정말 나빴고 캡쳐한것은 저것밖에ㅜ없는데ㅜ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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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해당 커뮤니티 자체가 익명으로 활동하는 공간이고 본인이 실명으로 닉네임을 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특정성을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표현 내용 자체는 모욕성 표현에 해당하는 것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름만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는,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모욕죄가 적용되는 경우로 단정하기는 어려우십니다. 모욕죄 성립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아니라고 판단될 여지가 큽니다.

    질문내용만을 기초로한 잠정적 판단이므로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