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것이 모욕죄로 고소가능한가요? 티빙톡 내용입니다
동은이라는것은 제 이름 본명입니다! 사람이 많은 실시간 채팅방이였습니다 기분이 정말 나빴고 캡쳐한것은 저것밖에ㅜ없는데ㅜ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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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해당 커뮤니티 자체가 익명으로 활동하는 공간이고 본인이 실명으로 닉네임을 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특정성을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표현 내용 자체는 모욕성 표현에 해당하는 것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름만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는,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모욕죄가 적용되는 경우로 단정하기는 어려우십니다. 모욕죄 성립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아니라고 판단될 여지가 큽니다.
질문내용만을 기초로한 잠정적 판단이므로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