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불리하게 할 목적인 '모해할 목적'을 가지고 위증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 모해위증죄입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위원회에서 말하는 양형기준표에 따르면, 위증죄의 기본양형기준은 "징역 6월에서 징역 1년 6개월"이고, 모해위증죄의 경우에는 "징역 10월에서 징역 2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