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갑과 을이 각각 5천만원씩 출자하여 A라는 부동산을 1억에 취득하고 각자의 지분을 정하여 등기만 을의 명의로 한 경우에 있어서 을이 A를 제3자인 병에게 3억에 매도한 경우 갑이 을에게 병과의 매매대금에서 자신의 지분만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내부 약정을 둘만 알고 있고 계약금을 을의 명의로만 이루어졌고 외도인 역시 을만이 당사자라고 이해한 경우
을이 매도한 경우, 갑은 을에 대하여 매매대금 중 자기 지분액 만큼이 아니라, 당초 을에게 지급한 매매대금만의 반환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갑이 을과의 상호지분약정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다면, 이에 대한 지분권을 을에게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약정의 내용을 입증하고 갑과 을의 내부 간의 약정을 입증할 수 있을 경우에 관련 매각 대금의 배분을 청구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안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