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1개월 계약직으로 계약종료시
이전 직장 3년 근무 후 자발적 퇴사 후,
1개월(7월 1일~31일) 아르바이트 계약직으로 근무후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합니다.
계약종료로 끝내기로 고용주와 확인후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때 계약기간이 끝나고 만약 계약직으로 근무 후 재계약을 사업주가 물어본다고 해도 추후 이직확인서만 계약만료로 이직확인이 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계약전 고용주와 확실히 해두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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