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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당돌한클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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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개월 계약직으로 계약종료시

이전 직장 3년 근무 후 자발적 퇴사 후,

1개월(7월 1일~31일) 아르바이트 계약직으로 근무후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합니다.

계약종료로 끝내기로 고용주와 확인후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때 계약기간이 끝나고 만약 계약직으로 근무 후 재계약을 사업주가 물어본다고 해도 추후 이직확인서만 계약만료로 이직확인이 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계약전 고용주와 확실히 해두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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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마지막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계약만료로 명확히 처리되어야 합니다.

    고용주와 1개월 계약서를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에 종료일을 명확히 기재하고, 계약 만료 후 재계약 의사를 근로자가 거절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연장하지 않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직확인서상 이직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되는지 꼭 확인하시고, 추후 분쟁 방지를 위해 문자나 서면으로 “계약 연장 논의는 없었음” 등의 근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재계약을 묻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거부한 것이 아닌 사용자가 종료한 것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약만료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는 되지만 사업주가 재계약을 희망했는데 근로자가 특별한 이유없이

    거절했다는 사정이 확인되면 예외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적시에 신고/제출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 신고 시 이직 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한 때는 문제없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종료는 비자발적 사유로 실업급여 소급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재계약 요청, 계약연장 등을 요청했는데 이것을 거절 한다면 자발적 사직이 됩니다

    그러니 처음 계약할 때 계약연장, 갱신이 불가능함을 분명하게 해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