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1개월 계약직으로 계약종료시
이전 직장 3년 근무 후 자발적 퇴사 후,
1개월(7월 1일~31일) 아르바이트 계약직으로 근무후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합니다.
계약종료로 끝내기로 고용주와 확인후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때 계약기간이 끝나고 만약 계약직으로 근무 후 재계약을 사업주가 물어본다고 해도 추후 이직확인서만 계약만료로 이직확인이 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계약전 고용주와 확실히 해두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마지막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계약만료로 명확히 처리되어야 합니다.
고용주와 1개월 계약서를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에 종료일을 명확히 기재하고, 계약 만료 후 재계약 의사를 근로자가 거절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연장하지 않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직확인서상 이직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되는지 꼭 확인하시고, 추후 분쟁 방지를 위해 문자나 서면으로 “계약 연장 논의는 없었음” 등의 근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재계약을 묻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거부한 것이 아닌 사용자가 종료한 것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약만료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는 되지만 사업주가 재계약을 희망했는데 근로자가 특별한 이유없이
거절했다는 사정이 확인되면 예외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적시에 신고/제출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 신고 시 이직 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한 때는 문제없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종료는 비자발적 사유로 실업급여 소급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재계약 요청, 계약연장 등을 요청했는데 이것을 거절 한다면 자발적 사직이 됩니다
그러니 처음 계약할 때 계약연장, 갱신이 불가능함을 분명하게 해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