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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꿈꾸는소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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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으로 이자 발생 시 소득세 신고!!

안녕하세요.

전세 살다가 3월30일 집을 매매했는데요. 받아야할 보증금을 이사일에 못받게되어 받을때까지 부모님께 41일동안 필요한 금액을 빌렸고 차용증도 4.6프로 이자납부하는조건으로 작성했는데요. 현제 원금 상환과 이자 4.6프로까지 모두 갚았는데요. 홈텍스에 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단기간동안 빌린거에 대한 이자도 홈택스에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왠만하면 부모님이 번거롭지 않은 방법을 찾고 있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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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액이라도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27.5%(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이자소득세 부담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신고 안하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차용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곘으나 41일동안 빌리고 상환하는 것이라면 차용증만 간단하게 쓰시고 원금 또는 원리금 상환하시고 별도로 신고 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