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의견을 배제하고 동의없이 출퇴근 시간을 변경할 수 있나요?
계약서 상 근로시간이 9:00-18:00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시간에 대하여 업무량과 업무 특성 또는 회사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호조정' 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서만 갑자기 8:00-17:00/ 9:00-18:00/ 10:00-19:00로 로테이션을 하라며 실무자의 의견반영 없이 회사 방침이라는 말만 하며 강제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유연근무제라면서 강제로 로테이션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심지어 다들 반대하는 상황인데 근로자의 동의없이 강제할 수 있는 건가요?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시간 관련하여 근로계약서 및 그 외 사내규정 등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상으로는 근로시간 변경을 위해서는 당사자들과 회사가 협의 정도는 했어야 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까지 필요한 것으로는 되어 있지 않아 결국 회사가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것도 업무 명령의 일환으로 보아 가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외 사내 규정에서 근로시간 변경과 관련하여 근로계약서보다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내 규정 기준에 따라 근로시간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함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조건의 변경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취업규칙에서 근로시간을 규율하고 있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