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매입임대 주택(공공주택) 거주중인데, 사업장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청년매입임대 주택(공공주택)에 거주중입니다. 현재 주거지를 사업장으로 활용하고 싶은데, 공공주택이라서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관련 부분을 첨부하오니, 아래 내용을 보고 판단 부탁드립니다. 만약 아래 내용만으로 사업장 활용이 불가능한 근거가 되지 않는다면, 공공주택특별법 및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에서 임차인이 임대주택을 사업장으로 활용하는 행위에 대해 특별히 규제하고 있는 조항이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4조 (임차인의 금지행위)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공공주택 특별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타인에게 전대하는 행위
2 공공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개축· 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제7조 (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
2. 법 제49조의4를 위반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전대한 경우
제 13조 (임차인의 권리범위)
임차인은 임대차계약기간 내에 공공임대주택을 사용• 수익하는 이외의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임대인의 사전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행한 공공임대주택의 개축• 증축• 변경 및 추가로 설치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임차인은 그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공공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개축· 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청년매입임대주택의 목적은 입주자의 주거안정성을 우선시하고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므로 주거 외 사용하는 행위는 제4조 2호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주거용 건물에서 일부 상업적 용도로 사용해는 행위는 용도변경에 준하는 행위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