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에서 고지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일정 금액을 제외하고 환불해주겠다고 한 판매자를 더치트에 등록하겠다고 하는것이 협박죄가 성립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더치트에 등록을 하겠다는 것만으로는 이러한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상대방의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더치트 신고 대상에 해당하여 신고하겠다고 하는 것만으로는 정당한 권리 행사이므로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