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으로 거래약속을 취소하는 행위
장난칠목적으로 중고거래사이트에서 직거래약속을 잡고 상대방이 나오면 거짓말이라고 잠수타는 행위에 대해서 현행법상으로는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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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행위만으로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으로 범죄로 규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를 기망하는 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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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비단 그러한 행위 뿐만 아니라
노쇼의 경우 현행법상 처벌이 모호하고,
업체나 업으로 하는 자에게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 업무방해가 문제될 수 있으나 그마저도 쉽지 않고
위 사안 정도로는 손해배상을 구하기도 소액이라 쉽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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