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현장일용직 근무지 변경으로 인한 4대보험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요

지인이 현장일용직이라 근무지가 자주 변경되어서요. 4대보험에 대해 궁금하다고 해서 대신 문의합니다. 한달에 8일이상을 근무할때 4대보험이 적용된다고 알고있는데요. 만약에 A현장: 9일근무, B현장: 3일 근무, C현장: 6일 근무 이렇게 근무할경우에 4대보험은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18치 다 합산하는건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기간 중 동일한 사업주와 고용관계에 있었다면 각 기간을 합산하여 4대보험을 적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장이 바뀌어도 같은 사업체면 합쳐서 계산하고, 다른 업체면 각각 4대보험을 적용하거나 근로시간에 따라 적용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건설일용직의 경우 합산이 아닌 현장별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장별로 8일이상인 경우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