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일용직 근무지 변경으로 인한 4대보험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요
지인이 현장일용직이라 근무지가 자주 변경되어서요. 4대보험에 대해 궁금하다고 해서 대신 문의합니다. 한달에 8일이상을 근무할때 4대보험이 적용된다고 알고있는데요. 만약에 A현장: 9일근무, B현장: 3일 근무, C현장: 6일 근무 이렇게 근무할경우에 4대보험은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18치 다 합산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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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기간 중 동일한 사업주와 고용관계에 있었다면 각 기간을 합산하여 4대보험을 적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장이 바뀌어도 같은 사업체면 합쳐서 계산하고, 다른 업체면 각각 4대보험을 적용하거나 근로시간에 따라 적용제외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건설일용직의 경우 합산이 아닌 현장별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장별로 8일이상인 경우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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