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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격의솔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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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자동연장의 계약구두계약효력

임대인인데 계약만료 며칠전 임차인이 나간다고 해서 2달전 의사표시가 없어 2년 자동연장됐다고 했더니 그럼 기간에 상관없이 세입자가 구해질때까지는 있겠다고해서 그러기로 구두로 서로 의견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며칠후 또나가려하는데 이구두계약의 효과가 있나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당연히 효력이 있습니다. 당사자간 구두로 약속한 것 역시 법적 효력이 있으며, 쌍방을 구속하는 힘이 있습니다. 어느 일방의 의사로 그 약속을 깰 수 없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구두 합의가 유효하려면 기본적으로 그 내용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묵시적 갱신의 효력을 임차인이 주장하면 그 내용이 우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