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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빠
주아빠24.01.11

퇴직금 정산 질문 드립니다..

전달 28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근무하면 드 다름달 5일날 월급이 지급됩니다.

퇴직시 27일까지 근무가 아닌 10일날 퇴사를 하면 퇴직금 정산에 불리한가요?

퇴직금이 더 적게 정산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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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이 그만큼 줄어드나 평균임금 산정과는 무관하며, 재직기간이 줄어도 크게 영향이 생기진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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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퇴직시 27일까지 근무가 아닌 10일날 퇴사를 하더라도 퇴직금이 더 적게 정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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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유/불리를 따질 수 없습니다. 다만, 퇴사일이 지연되는만큼 재직일수가 늘어나므로 퇴직금 지급에 있어서는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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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몇일에 퇴사를 하든 그 기간만큼의 퇴직금이 나오고 27일에 퇴사를 하든 10일에 퇴사를 하든 특별히 불리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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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계산하므로 월초, 월중, 월말 어느 경우에 퇴사를 하더라도

    퇴직금액에 있어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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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언제 퇴사하여도 기간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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