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정산 질문 드립니다..
전달 28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근무하면 드 다름달 5일날 월급이 지급됩니다.
퇴직시 27일까지 근무가 아닌 10일날 퇴사를 하면 퇴직금 정산에 불리한가요?
퇴직금이 더 적게 정산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이 그만큼 줄어드나 평균임금 산정과는 무관하며, 재직기간이 줄어도 크게 영향이 생기진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퇴직시 27일까지 근무가 아닌 10일날 퇴사를 하더라도 퇴직금이 더 적게 정산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유/불리를 따질 수 없습니다. 다만, 퇴사일이 지연되는만큼 재직일수가 늘어나므로 퇴직금 지급에 있어서는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몇일에 퇴사를 하든 그 기간만큼의 퇴직금이 나오고 27일에 퇴사를 하든 10일에 퇴사를 하든 특별히 불리할 것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계산하므로 월초, 월중, 월말 어느 경우에 퇴사를 하더라도
퇴직금액에 있어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언제 퇴사하여도 기간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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