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살균소독제 흡입후 기관지손상 산재처리되나요?
치과에서 근무중인데 새로산 코로나살균소독제티슈 냄새독한걸로 환자 나갈때마다 2~30분간격으로 환기도 못시키고 계속 소독을 했는데 몇일 쓰고나니 숨쉬기도 너무 힘들고 코랑 목도아프고 폐도 아픈듯하여 실장님께 얘기를하니 병원다녀오라해서 갔더니 폐 xray는 괜찮치만 급성후두염 진단 받았습니다 산재처리라던지 따로 보상받을수있는방법이있을까요?ㅜㅜ 상태도 점점 더 안좋아지는듯합니다ㅠ 오늘 대화내용 첨부합니다. 확대해서봐주세요ㅠㅠ
간호사실과 외과실에서도 쓴다고했는데 물어보니 퇴근할때 1번쓴다고합니다 저는 하루 10회이상 쓰구요ㅠㅠ
새로 사고 사용한지는 24일,31일,1일,3일,4일 5일됬는데 이렇게됬습니다ㅠㅠ 감기증상도 전혀없었구요ㅠ 아프다는데 갑자기 방이동이니 부서이동이 이런것도 너무 어이없습니다ㅠㅠ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하다 근무환경에 따라 질병을 얻게 되는 경우라면 산재보험에 따라 치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질병에 대해서는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와 질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그에 따라 산재 신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산재는 근로자가 업무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 산재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살균소독제를 사용하면서 호흡기 증상(급성 후두염, 폐통증 등)이 발생한 것은 업무와의 연관성이 명확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 처리는 증명과 서류 절차가 필요합니다.
산재 인정의 주요 기준:업무와 관련된 질병: 살균소독제를 사용하면서 발생한 호흡기 질환(급성 후두염, 폐통증 등)은 업무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하루 10회 이상 사용하고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한 점은 업무환경에서 발생한 질병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료 진단서: 이미 급성 후두염 진단을 받으셨고, 폐 X-ray 검사에서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호흡기 질환의 원인이 살균소독제에 의한 것이라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업무 중에 겪은 건강 문제가 업무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의료 진단서와 업무 환경(소독제 사용 횟수, 환기 부족 등)에 대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