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나라 사기를 당했는는데 휴일에연락해도되나요
제가 상품권 예약판매 사기를당했는데
주말에 상품권보내라고 닥달해도 법에 위반되나요??
일반 추심은 주말에 연락하면안되는데 이경우는어떤지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불법추심이 문제되는 것은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의 채권추심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문주신 경우 처럼 불법행위의 피해를 당하신 경우에는 불법추심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주말에 연락하셔도 무방합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3. 29., 2014. 5. 20.>
1. “채권추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 여신금융기관 및 이들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
나. 가목에 규정된 자 외의 금전대여 채권자 및 그로부터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
다. 「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
라. 금전이나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대가로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타인의 채권을 추심하는 자(채권추심을 목적으로 채권의 양수를 가장한 자를 포함한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자들을 위하여 고용, 도급, 위임 등 원인을 불문하고 채권추심을 하는 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상품권추심이 일반추심이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야간이 아니라면 주말에 추심행위를 한다고 하여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이라는 점에서 채권추심법의 제한이 적용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상품권을 보내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는 등 강도높은 발언을 하는 경우 협박등이 문제될 수 있으니 어느 정도 독촉해보시고 무응답한다면 형사고소 등 고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