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재빠른들소8
재빠른들소8

한달에 4-5일 정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

안녕하세요, 한달에 4-5일 정도 불규칙하게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근무할때마다 매번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

일당이나 근무조건의 변화가 없으면 한번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도 되나요 ?

문의 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매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도 되지만, 

    최초 한 번의 근로계약서 작성 후 월별 근무 스케줄만 정하는 것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로 판단되는 바,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종료되는 자로서 원칙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때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일용직 근로자라면 매번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기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1개월에 4일 ~ 5일 근무하는 경우라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해야 하는데

    최초 계약시 근로계약기간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따라 근로계약서 작성여부는 달라집니다.

    1)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면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가 다시 체결하는 것이므로 매번 근로게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2) 그러나 3개월, 6개월 등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면 계약기간 동안은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귀찮은 경우라도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1) 계속 사용하려면 근로계약기간만 변경하여 동일한 근로계약서에 서명만 받으면 되고

    2)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려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하면 부당해고 + 해고예고수당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 시마다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기존 근로조건에 동의하는 내용으로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