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단독가구이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으신 만 30세 이상 세대주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연간 총소득(총급여): 2,200만원 미만
재산: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이 2억4,000만원 미만(1억7,000만원~2억4,000만원 사이는 50% 감액, 2억 이하라면 감액 없음)
최대 지급액: 165만원
구체적인 연간 총급여액 구간별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400만원 미만: 연소득 × 165만원 ÷ 400만원
400만~900만원 미만: 165만원(정액)
900만~2,200만원 미만: 165만원−(연소득−900만원)×165만원÷1,100만원165만원−(연소득−900만원)×165만원÷1,100만원
2,200만원 이상: 지급 없음
때문에 적용 및 예상 지급액은
2024년 10월~12월(3개월)만 월급 2,200,000원 × 3개월 = 6,600,000원(연소득)
6,600,000원 구간은 "900만원 미만"이므로 정액 165만원
즉, 질문자님은 165만원(감액 없이 최대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2024년 10월 이전(예: 8,9월)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이 더 늘어날 수 있으니, 실제 연소득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소득이 10~12월분밖에 없다는 가정하에 안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