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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조화로운민들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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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 후 2주 뒤 재 입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 회사 문제 일으킴 없이 잘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제가 준비한게 꼬여서 다시 재입사를 하고싶은데 퇴사한지 2주일이 지났습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는 5일전 신고한 상태이구요. 회사에 말해서 다시 재입사 관련해서 법적으로 문제되는게 있을까요?

급여일은 14일이고 퇴직금 정산은 2주 내로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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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재취업 여부는 노사 당사자간에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회사에 재입사 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다만, 재입사를 승인할지는 회사의 결정에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문의 하시는 것은 문제될 바 없고 실제 입사한다하더라도 문제 될 것은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회사에서만 승인을 해 준다면 다시 입사를 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재입사를 허용하면 재입사가 될 것이고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가 질문자분의 재입사에 동의만 해준다면 다시 재입사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가 재입사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때는 다른 곳으로 재취업을 고려해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재입사와 관련한 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재입사 요청을 하고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재입사를 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이를 승낙한다면 재입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입사와 퇴사는 회사와 근로자의 합의사항입니다. 합의가 되면 언제든 재입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