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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수동적인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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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벌금 미납 연체 .?..

남자친구가 옛날에 잘못을 저질러 징역에 갔다 집행유예 3년 처분을 받고 나왔습니다 근데 처음에 받은 벌금이 미납되어 계좌랑 휴대폰이 다 막히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결국 연체를 해결하려다 가상계좌 입금 기간까지 지나 버렸구요 노역장에 가게 될까요 .? 아니면 월요일에 다시 입금 할 방법은 없을까요 ?(납부 기간이 이제 끝나서 불가능 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벌금은 해당 벌금을 부과한 검찰청에 방문하여 납부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검찰청에 방문하거나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벌금 미납으로 인하여 압류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이미 장기간 연체된 것으로 보이고 지명수배 등으로 인해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현재 납부에 대해서 검찰청에 문의해볼 수 있겠지만 이미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정상 납부 후 해제하는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납부 의사만 있으시다면 관할 검찰청으로 연락하시 납부 방법을 문의하시면 됩니다.

    현재 상황에서 바로 노역장 유치가 되는 것은 아니고 검찰청으로 문의하시면 얼마든지 납부하실 방법은 찾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