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행유예 기간 중 벌금 미납 연체 .?..
남자친구가 옛날에 잘못을 저질러 징역에 갔다 집행유예 3년 처분을 받고 나왔습니다 근데 처음에 받은 벌금이 미납되어 계좌랑 휴대폰이 다 막히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결국 연체를 해결하려다 가상계좌 입금 기간까지 지나 버렸구요 노역장에 가게 될까요 .? 아니면 월요일에 다시 입금 할 방법은 없을까요 ?(납부 기간이 이제 끝나서 불가능 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벌금은 해당 벌금을 부과한 검찰청에 방문하여 납부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검찰청에 방문하거나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벌금 미납으로 인하여 압류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이미 장기간 연체된 것으로 보이고 지명수배 등으로 인해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현재 납부에 대해서 검찰청에 문의해볼 수 있겠지만 이미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정상 납부 후 해제하는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납부 의사만 있으시다면 관할 검찰청으로 연락하시 납부 방법을 문의하시면 됩니다.
현재 상황에서 바로 노역장 유치가 되는 것은 아니고 검찰청으로 문의하시면 얼마든지 납부하실 방법은 찾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