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수 120여명 되는 중견기업입니다.
당사는 직원에 비해 주차 공간이 매우 협소하여 현재 회사 규정에 따라 부장급 이하 직원에 대해 주차를 제한하고 있는데요,
사내 주차장을 개방하는 대신 주차 이용을 희망하는 직원들에게 소정의 주차비용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차비용은 이윤 추구라기 보다는 형평성 있는 사내 주차장 이용을 위함인데요,
직원들로부터 회사측이 돈을 받는것은 그 어떤 사유에서는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일부 회사에서는 주차 비용을 받고 사내 주차을 하기도 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 것이며, 주차 비용을 직원들로부터 회사가 받을 수 있다면 한정금액은 어느선이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