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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군아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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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대한거에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반인들은 법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변호사들도 의뢰를 할때만 전화연결이되고 그 다음에는 안되네요. 항소심이 오늘 열렸는데요. 변호가 복대리인을 고용을했는데 복대리인이 5분정도늦게 도착을했다고 하네요. 근데 제가 궁금한거는 왜 피고측에서 쌍불처리를 원했다고 했다는데 피고에서 왜 쌍불을 원했는지 법률사무소에서는 모르겠다고만 하는데 참 답답합니다 피고측에서는 변호사고용안함 왜 쌍불처리를 원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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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2회이상 쌍불이 되면 항소인이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피항소인으로 보이는 피고가 쌍불을 주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피고 입장에서는 쌍불 2회가 있으면 소 취하가 되기 때문에 자신이 출석하였어도 쌍불 처리를 해달라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원고가 불참하는 경우 피고로서는 쌍방이 불출석한 걸로 처리되는 것이, 그 이후에도 쌍방이 불출석하면 소취하 간주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