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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상사조32
은혜로운상사조3223.03.05

과장된 소문을 내는 직장 동료

과장된 소문을 내서 동료의 조직의 입지를 힘들게 해요. 추후 징계를 받아도 가볍게 넘어가는 패턴입니다. 오해 일했던 직원이라서 보호를 받습니다. 다른 곳으로 갔으면 하는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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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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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과장된 소문을 내서 동료의 조직의 입지를 힘들게 해요. 추후 징계를 받아도 가볍게 넘어가는 패턴입니다. 오해 일했던 직원이라서 보호를 받습니다. 다른 곳으로 갔으면 하는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하여 신고를 제기하시거나 노동부에 이를 신고하시어, 괴롭힘에 관한 인정을 받으신 이후,

    해당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를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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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개인사에 대하여

    뒷담화를 하거나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것도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괴롭힘에 대해서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노동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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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회사에서 해당 직원을 징계해고를 하거나 다른 부서로 전직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근속기간이 긴 동료는 관계의 우위성이 인정되므로, 계속하여 상기 행위를 반복한 때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회사에 신고하시어 해당 직원을 징계 또는 다른 부서로 전직해 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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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과장된 소문을 내서 다른 직원에 정신적 피해를 주는 경우라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하셔서 부서 이동을 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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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과장된 소문으로 직장 내 동료를 괴롭힐 경우 사내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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