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일 일했는데 퇴직서 쓰러 가야할까요

근로계약서 쓰고 2일 일하고 너무 힘들어서 걷지도 못하는 상황이라 도저히 못하겠다고 연락드렸는데 가서 퇴직서 쓰고와야할까요? 온몸이 너무 힘들어서 가기 힘들다고 해도 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퇴직서 내지 사직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자나 유선으로 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방문이 아닌 이메일 등으로 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사직서를 작성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전화 또는 문자로 사직의 의사를 사용자에게 전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반드시 사업장에 방문하여 작성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에게 통화, 메시지 등으로 사직 통보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질문자님이 제출한 사직서(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리한다면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한 날이 2일이더라도 근로계약 등에서 사직 절차에 대해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사직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사직 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구두나 메세지로도 가능합니다.

    사직 통보의 사전 기한 등에 따라서는 회사에서 사직 승인을 지연하거나 손해배상책임을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