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위탁업체 변경후 퇴직금 및 연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2020년 2월 17일 입사 - 위탁사 A
2023년 11월 30일 - 위탁사 A사와 아파트와의 계약만료로 계약종료
(퇴직금중간정산)
2023년 12월 1일 - 위탁사 B로 변경후 계속근무
2024년 2월 17일 - 근속 만4년이 되고 연차가 발생하는 싯점
2024년 2월 29일자로 계약종료로 퇴사
이 경우, 퇴직금과 연차수당에 대하여 지급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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