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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저어새241
재빠른저어새241

공무원부부입니다 임대사업자에 대해 궁금합니다

부부소유의 집이 한채 있고

분양을 받게되어 한채의 집이 더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한채의 집이 더 생기게 되었는데 세금 폭탄을 맞았습니다.ㅜㅜ

임대사업자를 내야할꺼같은데 가능한지요

어찌하면 그나마의 절세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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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시면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다주택자이신데 재산세, 종부세가 부담스러우시면 양도세 혜택이 제일 많은 주택 1채를 처분하시는 방법도 생각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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