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10년 분양전환 임대주택 보증금으로 대출 가능한가
입주를 위해 보증금 내려고 대출 받으려는게 아니라요
냈던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한가요??
보증금 6600만원 이라하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담보로한 대출도 가능은 합니다. 단, 이러한 상품을 취급하는 은행은 한정되어 있기에 상품이 존재하는 금융권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1금융권에서는 해당 상품은 취급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으며, 2,3금융권에서는 취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1금융권이 아니기에 대출시 부담하는 이자율은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능합니다.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는 분들 중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이라면 한 번 쯤 보증금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LH, SH, 지방공사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아파트보증금 대출은 민간 임대와는 다른 조건이 적용되기 때문에 진행여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LH, SH, 지방공사등 공공아파트에 대해 대개 1000만원 이상인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1순위 대출만 가능할 수 있으며 신용평점과 LTV에 따라서 한도가 달라질 수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은행 대출담당자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임대의 보증금은 개인이 소유권을 가진 자산이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에 납부한 임대 조건입니다
즉,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압류나 처분이 불가능한 자금이라 담보 가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임대 종료 시 반환받을 권리는 있지만, 금융권에서는 이를 현금화 가능 자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출 담보로 사용하려면 권리금 양도, 채권 양도 등 복잡한 절차가 필요한데, LH 등은 이를 허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