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시절 미션 수행과 최근 디스코드 계정 접속 관련 법적 책임 문의
안녕하세요.
약 2년 전, 제가 만 13세로 촉법소년 신분이었을 때, 디스코드에서 어떤 사람이 “미션을 수행하면 아청물을 보내준다”는 말을 해서 해당 미션을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아청물을 디스코드 공개서버에 게시했습니다
저는 직접 아청물을 게시하거나 다운로드하지 않았고, 단순히 미션 수행 차원이었습니다.
최근, 과거 활동을 확인하기 위해 제 디스코드 계정에 접속했는데,
그 계정의 일대일 채팅에서 누군가가 저에게 보낸 불법 링크가 채팅창에 남아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링크를 클릭하거나 접속하지 않았으며, 해당 불법 콘텐츠를 시청하거나 저장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래 내용에 대해 궁금합니다:
제가 촉법소년 시절 미션 수행을 통해 상대방이 아청물을 공개 서버에 게시하도록 유도했다면, 그 행위가 전시죄 또는 유포죄의 교사범이나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그 이후 저는 해당 서버에 접속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도 그 아청물 영상이 서버에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지금도 범죄에 계속 관여하거나 책임을 지게 되는 건가요?
최근 계정 접속 시 보게 된 일대일 채팅의 불법 링크를 클릭하지 않았는데, 이 상황에서 시청죄나 소지죄 등의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나요?
만약 제가 해당 불법 링크를 클릭하지 않고, 단순히 메시지로만 보았을 뿐이라면, 그 자체로 범죄에 해당하나요?
저는 현재 만 14세이며, 당시 촉법소년 신분이었고 이후에는 관련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법적 책임 여부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좋은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행위 당시가 촉법소년일 때이고, 직접업로드 등을 한 것은 아니라면 위의 질의 내용에 대해서 모두 법적 책임을 현재 시점에서 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크게 걱정하실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