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노란벌잡이46
노란벌잡이46

1년1일 근무 시 연차 당겨쓰기??

22.05.30 입사를 했습니다.

23.3.23일날짜로 현재 연차 10개를 소진했습니다.

5월 30일에 연차가 15개가 발생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5.30일까지 근무하고 5.31일날짜로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거는 15개 발생하는걸 당겨써서 4.5월에 연차를 다 써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발생일 전에 선사용하는 것은 사용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용자와의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 사용 문의로 사료되며,

      2.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여야 사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3. 따라서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선사용한다는 개념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승인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예정인 자에게 연차휴가를 선사용하도록 승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발생 후에 쓸 수 있고 당겨 쓸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용자와 합의가 된다면 당겨쓰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장래 발생할 연차를 미리 사용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되도록 미리 사용한다는

      말을 안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연차 발생되기 이전에 퇴사를 권유할수도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당겨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당겨 쓰는 것은 사용자의 양해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사용자가 이에 동의한다면 법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 당겨 쓰기는 회사의 의무가 아닙니다.

      회사에서 만약 거부하면 당겨 쓰지는 못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