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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후루티150
매너있는후루티15022.10.27

사망자 주택 명의 관련 질문드립니다.

22.07.28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 명의로 된 집에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셨고, 아버지 명의로 된 다른 집에 할머니와 큰 삼촌이 현재 거주중이며, 이전부터 쭉 살아 오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 아버지 명의로 된 집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 몰라 질문드립니다

1. 아버지 명의로 집을 그대로 두어도 되는지

2. 1번이 안된다면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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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명의이전을 하고 처리를 하셔야 하는 것은 아니겠으나 언젠가는 정리를 하셔야 하며,

    (다만 상속세 등 신고절차가 늦어질 경우에는 가산세가 붙는 등 문제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

    상속관계에 따라 상속등기를 경료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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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중 부동산이 있는 경우 상속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에 상속등기를 하고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1순위 상속인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인바, 그들의 상속지분만큼 상속등기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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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속인은 질문자와 그 직계비속인 질문자의 형제자매 와 어머니가 됩니다. 그러므로 공동상속인들의 상속협의에 의하여 어머니나 직계비속의 공동명의 또는 어느 누구의 명의로 등기를 상속을 원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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