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7.28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 명의로 된 집에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셨고, 아버지 명의로 된 다른 집에 할머니와 큰 삼촌이 현재 거주중이며, 이전부터 쭉 살아 오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 아버지 명의로 된 집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 몰라 질문드립니다
1. 아버지 명의로 집을 그대로 두어도 되는지
2. 1번이 안된다면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명의이전을 하고 처리를 하셔야 하는 것은 아니겠으나 언젠가는 정리를 하셔야 하며,
(다만 상속세 등 신고절차가 늦어질 경우에는 가산세가 붙는 등 문제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
상속관계에 따라 상속등기를 경료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중 부동산이 있는 경우 상속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에 상속등기를 하고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1순위 상속인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인바, 그들의 상속지분만큼 상속등기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속인은 질문자와 그 직계비속인 질문자의 형제자매 와 어머니가 됩니다. 그러므로 공동상속인들의 상속협의에 의하여 어머니나 직계비속의 공동명의 또는 어느 누구의 명의로 등기를 상속을 원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