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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쿠스쿠스179
굉장한쿠스쿠스17924.01.18

전세금 미반환 지연이자 산정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전세만료된지 4개월이 넘어가는 중입니다.

전세금 반환은 이루어지지않아 기다리는 중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해둔상태이며,

이사는 이미 했고, 비밀번호도 집주인에게 바로 넘겼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연이자는 5%로 알고있습니다.

지금 제가 지급명령소송을 진행한다고 하니 3달만 기다리면 반환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소송을 진행하면 지연이자는 12%로 올라가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만약 판결이 나기전 소송을 취하했을경우에 그 기간에 지연이자는 12%가 될까요 5%로 산정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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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 12%는 소촉법에서 인정되는 것으로, 소송에서 승소를 하셔야 인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를 취하했다면 12%가 아니라 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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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이미 명도를 한 상황이기에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소촉법 상 12%의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 전에 취하를 하면 판결을 받을 수 없기에 판결상의 이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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