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만료된지 4개월이 넘어가는 중입니다.
전세금 반환은 이루어지지않아 기다리는 중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해둔상태이며,
이사는 이미 했고, 비밀번호도 집주인에게 바로 넘겼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연이자는 5%로 알고있습니다.
지금 제가 지급명령소송을 진행한다고 하니 3달만 기다리면 반환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소송을 진행하면 지연이자는 12%로 올라가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만약 판결이 나기전 소송을 취하했을경우에 그 기간에 지연이자는 12%가 될까요 5%로 산정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