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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굉장한쿠스쿠스179
굉장한쿠스쿠스179
24.01.18

전세금 미반환 지연이자 산정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전세만료된지 4개월이 넘어가는 중입니다.

전세금 반환은 이루어지지않아 기다리는 중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해둔상태이며,

이사는 이미 했고, 비밀번호도 집주인에게 바로 넘겼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연이자는 5%로 알고있습니다.

지금 제가 지급명령소송을 진행한다고 하니 3달만 기다리면 반환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소송을 진행하면 지연이자는 12%로 올라가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만약 판결이 나기전 소송을 취하했을경우에 그 기간에 지연이자는 12%가 될까요 5%로 산정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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