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미반환 지연이자 산정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전세만료된지 4개월이 넘어가는 중입니다.
전세금 반환은 이루어지지않아 기다리는 중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해둔상태이며,
이사는 이미 했고, 비밀번호도 집주인에게 바로 넘겼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연이자는 5%로 알고있습니다.
지금 제가 지급명령소송을 진행한다고 하니 3달만 기다리면 반환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소송을 진행하면 지연이자는 12%로 올라가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만약 판결이 나기전 소송을 취하했을경우에 그 기간에 지연이자는 12%가 될까요 5%로 산정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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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 12%는 소촉법에서 인정되는 것으로, 소송에서 승소를 하셔야 인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를 취하했다면 12%가 아니라 5%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이미 명도를 한 상황이기에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소촉법 상 12%의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 전에 취하를 하면 판결을 받을 수 없기에 판결상의 이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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