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보통은다양한아카시아나무
보통은다양한아카시아나무
25.02.05

중소기업 1년미만 근무자 연차촉진.

10인 미만 중소기업입니다

1년 미만 근무자 연차촉진 기간이 헷갈려 문의합니다

입사일은 2024년 8월 12일 인데 1차 촉진, 2차 촉진 기간이 정확히 어떻게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수 노무사blue-check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25.02.06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한다면

    1차 촉진은 2025년 5월 12일 ~ 21일

    2차 촉진은 2025년 7월 17일까지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서아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촉진을 하며, 입사후 1년 되기 3개월 전에 연차 촉진을 시행하고 발생한 연차 11개를 9일과 2일로 두번 나누어 촉진합니다.

    즉, 9일의 연차에 대해서는 1년 되기전인 3개월 전에 촉진을 하고 2일의 연차에 대해서는 1년이 되기 1개원전에 촉진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입사일기준이라면

    1차촉진은 2025년 3월12일로부터 10일

    2차촉진은 2025년 6월 12일로부터 10일

    입니다.

    2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