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사건 중 피고측 준비서면에 허위사실 주장은 따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민사사건 중입니다.
상대의 준비 서면을 보니.
본 사건과 관계없는 사람(제 가족)을
도박꾼으로 몰아 가산을 탕진했다는등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본 사건과 관계 없는 사람을 준비서면에 등판시킨것도 어이가 없고 도박꾼으로 명예를 실추하는 내용을 작성하여 법정에 제출했는데
이 부분은 따로 명예훼손 고소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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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의 허위사실기재 준비서면 제출만으로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개는 소송과 전혀 관계없는 제3자에게 준비서면이 제공되는 것이 아니면 공연성(전파가능성)이 부정되어 별도 고소는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요구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게 명예훼손적 발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송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기재해 서면을 제출할 경우 해당 서면은 판사만 볼 수 있기 때문에 공연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시기는 어려우신 상황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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