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사건 중 피고측 준비서면에 허위사실 주장은 따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민사사건 중입니다.
상대의 준비 서면을 보니.
본 사건과 관계없는 사람(제 가족)을
도박꾼으로 몰아 가산을 탕진했다는등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본 사건과 관계 없는 사람을 준비서면에 등판시킨것도 어이가 없고 도박꾼으로 명예를 실추하는 내용을 작성하여 법정에 제출했는데
이 부분은 따로 명예훼손 고소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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