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요구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게 명예훼손적 발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송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기재해 서면을 제출할 경우 해당 서면은 판사만 볼 수 있기 때문에 공연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시기는 어려우신 상황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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