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사건 중 피고측 준비서면에 허위사실 주장은 따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민사사건 중입니다.
상대의 준비 서면을 보니.
본 사건과 관계없는 사람(제 가족)을
도박꾼으로 몰아 가산을 탕진했다는등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본 사건과 관계 없는 사람을 준비서면에 등판시킨것도 어이가 없고 도박꾼으로 명예를 실추하는 내용을 작성하여 법정에 제출했는데
이 부분은 따로 명예훼손 고소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의 허위사실기재 준비서면 제출만으로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법정 공방의 준비 서면 등에서 주장한 내용이라면,
그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명예훼손을 주장하여 고소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개는 소송과 전혀 관계없는 제3자에게 준비서면이 제공되는 것이 아니면 공연성(전파가능성)이 부정되어 별도 고소는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요구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게 명예훼손적 발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송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기재해 서면을 제출할 경우 해당 서면은 판사만 볼 수 있기 때문에 공연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시기는 어려우신 상황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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