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종료 후 정규직 전환되었습니다.
곧 호봉 산정이 들어갈 예정인데
제 경력으로 몇호봉 정도 올라갈 지 궁금하네요.
표에 나와 있는 경력은 모두 현재 업무와 동일 분야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호봉제 및 승급기준에 관한 사항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할 부분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호봉이나 경력 인정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당해 사업장의 규정이나 지침에 따라 호봉이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호봉 및 경력을 어떻게, 얼마나 인정될지는 법적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각 회사마다 달리 인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답변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호봉 산정과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회사마다 다릅니다.) 따라서 소속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호봉인정과 관련한 내용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