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문제가 많아 노동청에 신고하고 나올 생각이었는데 되려 근무태만 등으로 신고할거라는 얘기에 무서워서 서로 신고를 안 하는 조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합의서 내용 중에 퇴사 후 2개월 뒤 있는 스케쥴 총 5건을 소화해야하며 스케쥴에 문제가 생길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며 이를 인정한다. 라는 문항이 있습니다.
업무 기술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 일을 나가게 되면 분명 실수할 수 있을텐데, 악의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 같아 일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현재 퇴사한지 1개월이 지났으며, 스케쥴을 혼자 소화하는 것이라 손해배상액을 청구한다하면 금액은 명확할 것 같습니다. 퇴사할 당시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고 있어 해당 근무에 대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기로 했었습니다. 또한 급여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이 일정 때문에 다른 곳에 이력서도 못 넣고 있습니다.. 근무를 안 나가게 되면 고스란히 손해배상을 물어야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위 문제로 인사/노무에 질문했는데 민사건이라 법률에 질문해야된다네요. 무조건 민사소송을 해야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