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에 일을 해주기로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안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회사에 문제가 많아 노동청에 신고하고 나올 생각이었는데 되려 근무태만 등으로 신고할거라는 얘기에 무서워서 서로 신고를 안 하는 조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합의서 내용 중에 퇴사 후 2개월 뒤 있는 스케쥴 총 5건을 소화해야하며 스케쥴에 문제가 생길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며 이를 인정한다. 라는 문항이 있습니다.
업무 기술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 일을 나가게 되면 분명 실수할 수 있을텐데, 악의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 같아 일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현재 퇴사한지 1개월이 지났으며, 스케쥴을 혼자 소화하는 것이라 손해배상액을 청구한다하면 금액은 명확할 것 같습니다. 퇴사할 당시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고 있어 해당 근무에 대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기로 했었습니다. 또한 급여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이 일정 때문에 다른 곳에 이력서도 못 넣고 있습니다.. 근무를 안 나가게 되면 고스란히 손해배상을 물어야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위 문제로 인사/노무에 질문했는데 민사건이라 법률에 질문해야된다네요. 무조건 민사소송을 해야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합의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은 약속을 하였다는 것으로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약속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퇴사를 한 근로자에게 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과 사용자간 합의를 통해 근로를 제공하기로 합의서를 제공하였는바, 이는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로 인한 것으로 효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서 작성과정에서 상대방의 강박 등이 있었다는 사유로 하자를 주장하며 효력을 부인하지 못하는 한, 합의서 내용의 불이행을 주장할 수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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