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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테리어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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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에 일을 해주기로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안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회사에 문제가 많아 노동청에 신고하고 나올 생각이었는데 되려 근무태만 등으로 신고할거라는 얘기에 무서워서 서로 신고를 안 하는 조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합의서 내용 중에 퇴사 후 2개월 뒤 있는 스케쥴 총 5건을 소화해야하며 스케쥴에 문제가 생길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며 이를 인정한다. 라는 문항이 있습니다.

업무 기술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 일을 나가게 되면 분명 실수할 수 있을텐데, 악의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 같아 일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현재 퇴사한지 1개월이 지났으며, 스케쥴을 혼자 소화하는 것이라 손해배상액을 청구한다하면 금액은 명확할 것 같습니다. 퇴사할 당시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고 있어 해당 근무에 대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기로 했었습니다. 또한 급여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이 일정 때문에 다른 곳에 이력서도 못 넣고 있습니다.. 근무를 안 나가게 되면 고스란히 손해배상을 물어야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위 문제로 인사/노무에 질문했는데 민사건이라 법률에 질문해야된다네요. 무조건 민사소송을 해야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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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합의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은 약속을 하였다는 것으로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약속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퇴사를 한 근로자에게 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과 사용자간 합의를 통해 근로를 제공하기로 합의서를 제공하였는바, 이는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로 인한 것으로 효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서 작성과정에서 상대방의 강박 등이 있었다는 사유로 하자를 주장하며 효력을 부인하지 못하는 한, 합의서 내용의 불이행을 주장할 수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