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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테리어278
영민한테리어27822.08.12

퇴사할 때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그 내용에 퇴사 후 일을 더 해달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안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수습 끝난 뒤 입사처리, 수당 없는 야근, 강제 연차 등으로 신고 하고 나가려니 대표님이 되려 절 신고할거라 으름장을 놓으시길래(징계나 주의를 주신 적이 없어서 어떤 거로 신고한다는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서로 신고 안 하고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합의서를 쓴 뒤에 퇴사를 했습니다.

대표님이 절 신고한다는 얘기를 듣고 불안해져서 합의서를 작성한 뒤 퇴사를 했는데 그 중 내용이

퇴사 후 본인 스케쥴을 책임지고 수행해야하며 스케쥴에 문제가 생길 경우 민사소송,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인정한다.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 생기지 않냐 여쭤보니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입니다.

근데 그 스케쥴이 퇴사 후 2개월 뒤 스케쥴이고 총 5회인데다 일을 전혀 안 하다 나가는거라 분명히 실수가 있을텐데, 실수가 생길 경우 무조건 민사소송일텐데 이것 때문에 너무 불안하고 심적으로 힘드네요..

합의서를 이미 작성했기에 스케쥴은 나가야할 것 같고, 안 나가고 노동청에 신고하기에는 신고하면 퇴사사유를 권고사직에서 징계해고로 바꾼다는 조항도 있네요.. 스케쥴을 안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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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합의서 불이행 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현재 실업급여 수급 중임에도 고용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면 이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며, 부정수급을 목적으로 한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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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민사이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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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크게 보면 합의서 작성과 무관하게 근로를 강요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각종 권리를 보장하지도 않는

    회사를 위해 퇴사후 더 일할 필요도 없다고 보입니다. 미지급된 임금 및 연차수당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권고사직이든 해고든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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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이미 퇴사한 상황에서 해당 회사에 다시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해야 할 의무는 없고 이를 강요하는 것은 강제근로에 해당하므로 출근하지 않아도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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