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끝난 뒤 입사처리, 수당 없는 야근, 강제 연차 등으로 신고 하고 나가려니 대표님이 되려 절 신고할거라 으름장을 놓으시길래(징계나 주의를 주신 적이 없어서 어떤 거로 신고한다는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서로 신고 안 하고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합의서를 쓴 뒤에 퇴사를 했습니다.
대표님이 절 신고한다는 얘기를 듣고 불안해져서 합의서를 작성한 뒤 퇴사를 했는데 그 중 내용이
퇴사 후 본인 스케쥴을 책임지고 수행해야하며 스케쥴에 문제가 생길 경우 민사소송,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인정한다.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 생기지 않냐 여쭤보니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입니다.
근데 그 스케쥴이 퇴사 후 2개월 뒤 스케쥴이고 총 5회인데다 일을 전혀 안 하다 나가는거라 분명히 실수가 있을텐데, 실수가 생길 경우 무조건 민사소송일텐데 이것 때문에 너무 불안하고 심적으로 힘드네요..
합의서를 이미 작성했기에 스케쥴은 나가야할 것 같고, 안 나가고 노동청에 신고하기에는 신고하면 퇴사사유를 권고사직에서 징계해고로 바꾼다는 조항도 있네요.. 스케쥴을 안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