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할 때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그 내용에 퇴사 후 일을 더 해달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안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수습 끝난 뒤 입사처리, 수당 없는 야근, 강제 연차 등으로 신고 하고 나가려니 대표님이 되려 절 신고할거라 으름장을 놓으시길래(징계나 주의를 주신 적이 없어서 어떤 거로 신고한다는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서로 신고 안 하고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합의서를 쓴 뒤에 퇴사를 했습니다.
대표님이 절 신고한다는 얘기를 듣고 불안해져서 합의서를 작성한 뒤 퇴사를 했는데 그 중 내용이
퇴사 후 본인 스케쥴을 책임지고 수행해야하며 스케쥴에 문제가 생길 경우 민사소송,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인정한다.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 생기지 않냐 여쭤보니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입니다.
근데 그 스케쥴이 퇴사 후 2개월 뒤 스케쥴이고 총 5회인데다 일을 전혀 안 하다 나가는거라 분명히 실수가 있을텐데, 실수가 생길 경우 무조건 민사소송일텐데 이것 때문에 너무 불안하고 심적으로 힘드네요..
합의서를 이미 작성했기에 스케쥴은 나가야할 것 같고, 안 나가고 노동청에 신고하기에는 신고하면 퇴사사유를 권고사직에서 징계해고로 바꾼다는 조항도 있네요.. 스케쥴을 안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겠죠?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합의서 불이행 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현재 실업급여 수급 중임에도 고용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면 이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며, 부정수급을 목적으로 한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민사이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크게 보면 합의서 작성과 무관하게 근로를 강요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각종 권리를 보장하지도 않는
회사를 위해 퇴사후 더 일할 필요도 없다고 보입니다. 미지급된 임금 및 연차수당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권고사직이든 해고든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이미 퇴사한 상황에서 해당 회사에 다시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해야 할 의무는 없고 이를 강요하는 것은 강제근로에 해당하므로 출근하지 않아도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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