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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남다른물총새15
남다른물총새15

교통사고 비율과실 나오기 전 자차처리 후 면책금 처리는?

교통사고 후 아직 비율과실 나오지 않은 상태고 분심위갈 것 같습니다. 예상은 제가 1~3, 상대가 9~7 합니다.

길어지니 저희 보험사는 일단 자차 처리하고, 나중에 돌려받자하여 수리 진행했습니다.

면책금 50만원 발생하였고 제 사비로 지불했습니다.

1. 보통 상대방 보험사에서 대물접수해줬을 때 수리해도 면책금이 발생하나요?

2. 발생한다면 제 사비로 지불하는게 맞나요?

3. 이미 면책금을 사비로 지불한 상태에서 비율과실 확정되고 보험금 정리할 때 면책금은 어떻게 처리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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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1. 본인 과실이 있는 경우 그 과실분의 수리비에 대해서는 자차 보험 처리를 해야 하며 그 때에도 면책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2. 네 사비로 지불해야 합니다.

    3. 현재는 차량의 수리비가 250만원을 초과한 것으로 보이며(최대 자기부담금 50만원을 부담했기에)

    만약 3백만원의 수리비가 나온 경우 상대방의 과실이 최대 70~90%로 결정이 된다면 상대방에게서

    210~270만원의 수리비를 받게 되며 나머지 금액 30~90 만원에 대해서 자차 보험 처리를 해야 하는데

    이 때에는 최소 자기부담금 20만원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이미 부담한 50만원에서 나머지 차액

    30만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보통 상대방 보험사에서 대물접수해줬을 때 수리해도 면책금이 발생하나요?

    : 상대방 100% 과실인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으나,

    본인 과실이 일부 있어 해당 과실분에 따라 자차처리시에는 발생하게 됩니다.

    2. 발생한다면 제 사비로 지불하는게 맞나요?

    : 네 맞습니다.

    3. 이미 면책금을 사비로 지불한 상태에서 비율과실 확정되고 보험금 정리할 때 면책금은 어떻게 처리되는 걸까요?

    : 과실에 따라 배상 받아야 할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면책금으로 지불하였다면 해당 금액만큼은 상대방측에서 보상을 받습니다.

  • 대물은 면책금이 없으나 자차 처리시 면책금이 발생합니다.

    과실비율이 확정되지 않아 자차 처리하고 있기에 면책금 발생하게 되며 향후 과실비율 확정된 후 수리비에 따라 면책금 환급 등 조치가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