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아마도빈틈없는가오리
아마도빈틈없는가오리

근로자가 25년 육아휴직 1년 썼는데

근로자가 25년육아휴직 1년쓰고 남편 육휴같이써서1년추가 연장신청했습니다. 고용주입장에선 무조건 허락해야하나요?25년에 남편육휴같이쓸시 연장된다고 법이 바꼈다는데5인이상기업은 무조건 연장을 허락해야하나요?

거부될요인이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에게 30일 전에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육아휴직 사용요건(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목적)을 충족하면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자가 연장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1년이 아니라 6개월입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가 해당 회사에서 근로한 기간이 6개월이 넘는다면 실질적으로 이를 거절 할 수는 없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