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5개월 동안 전세를 살다가 현재 계약종료가 거의 다가왔어요.
방에서 담배를 핀다거나 기기를 고장내는등 방을 일부러 훼손한 것은 없고, 생활하면서 벽지가 좀 누렇게되고,
청소를 잘 안해서 방이 좀 더러워졌어요.
계약종료 며칠전부터 청소를 좀 하고있는데, 집주인분이 그래도 아직 너무 더럽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계약종료일에 전세계약금에서 몇백만원을 제외하고 준 후에, 집 상태를 보고 나머지 금액을 돌려주겠다고
얘기하셧어요.
원상복구관련 특약이 없는 일반적인 경우의 노후에 따른 손상은 임차인에게 책임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도배나 장판 또는 입주청소등의 비용은 제가 배상할 필요가 없는게 맞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