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다음 사안이 문제가 될까요?
1. 갑의 친구가 여자친구랑 헤어져서 하소연을 하는데 갑이 위로하는겸 쓰레기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모욕죄가 되나요? 여자친구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2. 갑이 친구들과 술을 먹던 도중 을이 비켜달라 하여 장난삼아 '아 꺼지라고요? 알겠습니다~'했습니다. 이때 갑 스스로를 욕한건데 을에 대해 모욕죄가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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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위의 구체적인 상황에 비추어 보면 모욕의 의도가 전혀 인정되기 어려운 부분들로 두 경우 모두 실제 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쓰레기다"라는 표현 자체는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위로하려는 과정에서 발언한 점이 인정된다면 모욕의 고의가 부정되어 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
2. '아 꺼지라고요? 알겠습니다~'라는 발언이 상대방에 대한 모욕발언으로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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