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쓰레기다"라는 표현 자체는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위로하려는 과정에서 발언한 점이 인정된다면 모욕의 고의가 부정되어 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
2. '아 꺼지라고요? 알겠습니다~'라는 발언이 상대방에 대한 모욕발언으로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