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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두
아빠두24.02.15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근로계약서를 작년에 5월달에 썻습니다. 서류상 날짜는 3월달로 하고요. 이게 맞는건가요?

이번년도는 아직도 근로계약서 이야기가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보통이 이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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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떄와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새로 작성하여 교부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조건이 바뀌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으셔도됩니다.

    다만 최초 3개월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하셨다면 계약기간이 끝난 후 재작성하셔야 되는게 맞습니다.

    사업주에게 요청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시작일을 근로계약기간의 시작일로 기재합니다. 근로계약서를 5월에 작성하였더라도 실제로 근무시작일이 3월이라면 3월로 기재하는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중요한 근로조건의 변경이 없다면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바뀌지 않으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매년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지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거나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와 동시에 작성해야 하고,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그 즉시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명확히 작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