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근로계약서를 작년에 5월달에 썻습니다. 서류상 날짜는 3월달로 하고요. 이게 맞는건가요?
이번년도는 아직도 근로계약서 이야기가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보통이 이런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떄와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새로 작성하여 교부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조건이 바뀌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으셔도됩니다.
다만 최초 3개월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하셨다면 계약기간이 끝난 후 재작성하셔야 되는게 맞습니다.
사업주에게 요청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시작일을 근로계약기간의 시작일로 기재합니다. 근로계약서를 5월에 작성하였더라도 실제로 근무시작일이 3월이라면 3월로 기재하는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중요한 근로조건의 변경이 없다면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바뀌지 않으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매년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지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거나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와 동시에 작성해야 하고,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그 즉시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명확히 작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