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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불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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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배당금은 종합소득세 신고해야되나요?

주식배당금을 6백만원을 받았을때 직장다니는 근로소득자 입니다. 그럼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주식 배당금도 합산하여 다시 신고해야되는지 아니면 비과세 금액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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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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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이자 및 주식배당금의 합계가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시면 되며, 해당 금액 이하라면 신고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로서 소득세 신고 납부 의무가 종결됩니다.

    이와달리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 초과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분리과세로 종결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비과세는 아니며 배당소득을 지급받으실 때 15.4% 원천징수된 금액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이자와 배당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 합산신고가 있는것으로 그이하는 원천징수된 세액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란 이자, 배당소득을 말하는데, 금융소득합산과세 기준은 연 2천만원이상일 경우입니다.

    따라서 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이 안된다면, 합산하지 않고,

    15.4%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따로 합산하여 신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자소득등 기타 금융소득 합계가 2천만원 초과여부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달라집니다. 만약, 해당 배당소득외에 여타 다른 금융소득과 합계가 2천만원이 넘지 않으시다면

    원천징수세율 15.4%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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