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계약직 연차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4.1~7.1 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현재까지 만근을 했다면 27,28,7월1일에 연차 세개를 쓸수 있는건가요? 이번달 27일 28일에 연차를 써도 만근 연차 하나가 지급되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4.1.부터 7.1.까지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상황에서 연차유급휴가는 마지막 근로제공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7.1.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7.2자로 퇴직을 하는 상황이라면, 5.1.과 6.1. 그리고 7.1.에 연차가 부여되어 총 3개를 연차를 사용할 수 있으며, 7.1.자로 퇴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5.1.과 6.1.에 연차가 부여되어 총 2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1~7/1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하였다면 3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를 1년이 되는 날 이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4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명시되어 있는 경우 연차휴가는 총 3일 발생하게 됩니다(5월 1일, 6월 1일, 7월 1일). 그리고 연차휴가를 사용한 달이 속한 경우에도 나머지 출근일에 모두 정상 출근했다면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날이기 때문에 출근하지 않아도 결근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5월 1일 연차 1개, 6월 1일 연차 1개가 발생하여 총 2개가 발생한 경우이므로 27일과 28일 이틀에 대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연차는 7월 1일에 근무를 해야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연차휴가 1개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도 만근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하였다면 매월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5.1. / 6.1.자에 연차휴가가 총 2일 발생됩니다. 아울러,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연차휴가가 7.1.자에 발생되나 7.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 경우에만 발생됩니다. 즉, 6.1부터 6.30.까지 개근 후 퇴사한다면 7.1.에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