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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4.03.19

헤어진 연인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내는 것은 어떤 범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요즘은 안전이별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연인 간 헤어질 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던데요. 헤어진 연인에게 죽어버릴 것이라는 등 협박성 문자를 보내면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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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헤어진 연인에게 지속적, 반복적으로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는 스토킹 행위로 처벌 받을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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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위반, 협박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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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협박죄가 성립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반복적 내지 지속적으로 보낸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이 될 여지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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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에 해당하고, 협박을 하면서 상대방이 원치 않는 행동을 강요하면 강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보낼 경우에는 정통망법위반 불안감조성, 스토킹처벌법위반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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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형법상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해야되는데 단순히 본인이 죽겠다고 하는 정도로는 협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자신이 아니라 헤어진 연인을 살해하겠다는 내용으로 문자를 보낸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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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죽여버린다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죽어버리겠다고 하는 정도로는 협박죄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러한 문자를 수차례 반복할 경우 스토킹 범죄로 보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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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어진 연인에게 그러한 내용을 보내는 것은 협박에 해당할 수 있고 그와 별개로 정도가 심하고 반복적이라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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