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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22.07.28

간주근로제 실시여부 관련 질문있습니다.

직장 밖에서 근로를 하여 구체적인 근로시간을 측정할 수 없습니다.

1.

이 경우 간주근로제를 도입하려하는데 이게 도입 가능한 업종이 제한되어있나요?

2.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사업주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로자가 연장하는 날에 연장할거같다고 매번 보고하고 사업주가 승인하는 절차 등을 별도로 거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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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이 경우 간주근로제를 도입하려하는데 이게 도입 가능한 업종이 제한되어있나요?

    영업등으로 인해 외근이 잦은 경우라면 직종상관없이 가능합니다.

    2.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사업주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로자가 연장하는 날에 연장할거같다고 매번 보고하고 사업주가 승인하는 절차 등을 별도로 거쳐야 할까요?

    사전에 임금계약에서 일정한 근무가 예정됨을 이유로 포괄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아닌 한,

    연장근로시 마다 승인받아서 진행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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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8조제3항의 '재량근로제'의 경우 대상 업무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나, 간주근로시간제의 경우 별도 업무를 규정하거나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간주근로시간제를 적용할 대상 업무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정하거나 취업규칙 등에 명시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사용자는 별도 연장근로 명령 없이 근로자가 임의로 실시한 연장근로에 대해서 그 승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그동안 별도 승인 없이도 일정한 연장근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해 왔다면 그러한 경우에는 연장근로로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연장근로는 연장근로수당 지급과 연결되기 때문에 주단위 또는 월단위로 인정되는 연장근로시간을 정하거나 사전 또는 사후 승인제도를 통해 연장근로 실시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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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간주근로시간제란, 실제 근로시간을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 일정 요건하에 소정근로시간,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 또는 노사가 서면합의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재량근로시간제는 대상업무가 정해져 있으나 간주근로시간제는 대상업무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2. 연장근로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당사자간의 합의는 사용자와 근로자 개인간의 합의를 의미하며, 개별 근로자와의 연장근로 합의는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할 필요는 없으므로 사전에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약정할 수 있습니다(대법 2000.6.23, 98다54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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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업종 제한은 없습니다.

    2. 그와 같은 절차를 마련해두는 것은 가능합니다만, 관련 규정에서는 그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을 정하거나, 노사간 합의한 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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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간주근로시간제의 실시에 대하여 업종별 제한은 별도로 없습니다.

    연장근로의 신청이나 승인 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포괄적인 사전동의로 대체하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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