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정으로는 어떤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대가 말하는 수수료에 대한 손해라는 것은 자기들 간의 문제이고 질문자님과는 전혀 무관한 사정이기 때문에 책임을 부담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질문자님과 무관한 사정으로 책임질 아무런 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상대방에게 주장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