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알뜰한집게벌레270
알뜰한집게벌레27023.11.06

헤드헌터를 통해 입사 확정 및 오퍼 싸인 후 입사 취소했는데 소송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헤드헌터를 통해 입사 확정을 했고 오퍼 싸인까지 했으나, 기존 회사에 남기로 해서 헤드헌터를 통해 입사 취소를 알렸습니다.

이후 헤드헌터의 입사를 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으로 인한 손해 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배상을 할 수도 있나요? 제가 입사하기로 한 날 이전까지 다른 후보자가 지원하여 합격하여 충원이 되지 않을 경우 본인들의 회사로부터 받는 수수료(계약 연봉의 20%)를 배상하도록 청구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정으로는 어떤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대가 말하는 수수료에 대한 손해라는 것은 자기들 간의 문제이고 질문자님과는 전혀 무관한 사정이기 때문에 책임을 부담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질문자님과 무관한 사정으로 책임질 아무런 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상대방에게 주장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