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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22.07.15

임금지급일이 익월 20일입니다. 문제없나요?

급여 기산은 1일~말일까지 기산을 합니다.

그런데 지급은 익월 20일에 지급을 합니다. 근로기준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토 요청 드립니다.

임금을 14일이내 지급해야한다 이것과는 관련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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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자의 입사일로부터 다음달 임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을 넘는 경우 당월의 임금 지급일에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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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해야 하며, 일정한 기일은 그 날짜가 변동될 수 없는 특정일이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 정기지급일 원칙은 임금지급기일의 간격이 지나치게 길고 지급일이 일정하지 않음으로써 야기되는 근로자의 생활불안을 방지하려는 규정이므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임금을 계산하여 다음달 20일에 지급하는 것은 임금산정기간과 임금지급일의 간격이 길어 합리적이지 못하고 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판단됩니다(근로기준과-506, 20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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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임금은 매월 일정한 날짜를 지정하여 1회 이상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임금을 산정하여 다음달 20일에 지급하여도 문제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14일과 관련하여 근로자 퇴사시 퇴사일 기준 근로관계로 인한 모든 금품을 청산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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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행정해석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산정기간에 대한 임금지급을 익월 25일에 하는 사안에 대하여 임금산정기간과 임금지급일의 간격이 길어 합리적이지 못하고 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헤아리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선생님의 경우에도 현저하게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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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지급은 익월 20일에 지급을 합니다. 근로기준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토 요청 드립니다.

    임금을 14일이내 지급해야한다 이것과는 관련 없나요?

    퇴사시 14일이내 지급해야합니다.

    임금 정기지급일은 1개월마다 지급함이 적절하나, 위 경우 최초 입사시 1개월을 초고하더라도

    정기지급되므로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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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지급기일에 지급핳게 됩니다.

    다만 금품청산은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급여지급일의 설정을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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