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해야 하며, 일정한 기일은 그 날짜가 변동될 수 없는 특정일이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 정기지급일 원칙은 임금지급기일의 간격이 지나치게 길고 지급일이 일정하지 않음으로써 야기되는 근로자의 생활불안을 방지하려는 규정이므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임금을 계산하여 다음달 20일에 지급하는 것은 임금산정기간과 임금지급일의 간격이 길어 합리적이지 못하고 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판단됩니다(근로기준과-506, 201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