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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노루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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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무효심판 문의드립니다. (편집저작물)

안녕하세요.

온라인 셀러입니다.

저작권 무효심판 문의드립니다.

[문의내용]

- 중국 상세페이지 단순 번역본을 편집저작물로 등록한 경쟁사에 대해 저작권 무효심판 가능할까요?

- 저작권 무효심판 비용에 대해 대략적으로라도 알고 싶습니다.

[상황설명]

1. 판매 중인 상품이 경쟁사의 저작권 침해 신고로 판매 중지

2. 경쟁사의 저작권 번호 확인해보니 편집저작물(상세페이지)로 등록된 상태

- 일부 다른 상품과 짜집기 되어있으나, 이 또한 중국 상세페이지로 보임

3. 한국저작권위원회 복제불 열람 신청했으나 '공표년월일'이 등록되지 않아 원본 확인 불가

[현상황]

1. '중국 상세페이지 제작 시점'과 경쟁사의 '저작권 등록 시점' 확인 불가

- 다만, 동일 상세페이지로 판매하는 중국 업체 리뷰 확인 결과, 경쟁사 저작권 등록 시점 이전부터 판매중인 점 확인

2. 다수의 판매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세페이지 활용 중

- 경쟁사의 저작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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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1) 일단 심판과 소송은 다른절차입니다.

    특허나 상표는 심사를 통해 등록됩니다. 따라서, 등록에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하자있는 권리에 대해 소멸을 구하는 청구가 무효심판(행정심판) 제도로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저작권은 "소송"으로 무효을 구하셔야 합니다. 소송을 통해 인용" 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을 가지고 등록무효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실제 번역예를 보지못해서 확답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제시해주신 사실관계를 보면 새로운 창작성 가미없이 단순히 번역한정도라면 2차저작물로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구성도 거의 같다면 편집저작물로 보기도 어려워 보이구요.

    소송제기시 어느정도 인용가능성은 있어보입니다. (사견이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여지가 있습니다 ^^;)

    3) 비용은 정말 천차만별이라서 대략적인 답도 어렵습니다. (레인지가 너무 넓습니다.) 저작권을 다루고 있는 로펌과 컨택하셔서 견적에대해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